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ㅇ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ㅇ 접수기간 : 2024. 4. 15. ~ 5. 7. 18:00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문 의 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6, 619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