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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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