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12조의 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前)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 2월말 이후 실적 및 계획 수정과 입력이 불가하므로 기한이 준수된다.
'18년 구매실적' 및 '19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국가기관 |
53 |
---|---|
자치단체 |
광역-17 / 기초-226 |
교육청 |
17 |
공기업 |
35 |
준정부기관 |
93 |
기타공공기관 |
209 |
지방공기업 |
151 |
지방의료원 |
34 |
기타특별법인 |
6 |
총계 |
841 |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고
수요발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구매대상 품목 확인
사회적기업 제품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