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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우선구매란?

 
  • 제 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제품 실적 입력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12조의 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前)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 2월말 이후 실적 및 계획 수정과 입력이 불가하므로 기한이 준수된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8년 구매실적' 및 '19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국가기관

53

자치단체

광역-17 / 기초-226

교육청

17

공기업

35

준정부기관

93

기타공공기관

209

지방공기업

151

지방의료원

34

기타특별법인

6

총계

841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고

우선구매 절차

  • 수요발생

  •  
  • 0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 02

    구매대상 품목 확인

  •  
  • 03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구매실적 관련 평가

01. 1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 평가주체 :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 50점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향상도 50점
02. 19년도(18년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국정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지표 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03. 18년도(17년도 실적)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