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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