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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666 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