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핵심 조항 요약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