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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35호
2026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2개 기관을 2026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 9. 11.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