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대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알려드립니다.
준비하시던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2. 지원한도 및 기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해야함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 인증사회적기업: 3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 지원
※ 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1일(월) 18시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자치구(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활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통합지원기관(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
구 분 | 해당 부서 | 전화 번호 | 담당자 이메일 |
대전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 042-270-0771 | - |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042-251-4633 | jjh1007@korea.kr |
중 구 | 경제기업과 | 042-606-7242 | veveso00@korea.kr |
서 구 | 일자리경제과 | 042-288-2444 | cnu4017@korea.kr |
유 성 구 | 일자리정책실 | 042-611-6029 | kimykook@korea.kr |
대 덕 구 | 공동체과 | 042-608-6121 | ssm4879@korea.kr |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223-9914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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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