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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
  • 가치플러스
  • 2022-03-16
  • 534

 



대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알려드립니다.

준비하시던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2. 지원한도 및 기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해야함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 인증사회적기업: 3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 지원

※ 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1일(월) 18시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자치구(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활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통합지원기관(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

구 분 해당 부서 전화 번호 담당자 이메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42-270-0771 -
동 구 일자리경제과 042-251-4633 jjh1007@korea.kr
중 구 경제기업과 042-606-7242 veveso00@korea.kr
서 구 일자리경제과 042-288-2444 cnu4017@korea.kr
유 성 구 일자리정책실 042-611-6029 kimykook@korea.kr
대 덕 구 공동체과 042-608-6121 ssm4879@korea.kr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223-9914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관련링크 바로가기 ▼

https://url.kr/bwqj9o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