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어떤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에서는 4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하나 살펴 설명해드릴께요^-^
저소득자 소득판정기준입니다!!
취약계층 중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소득판정기준은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022년 3/4분기 발표기준에 따라
2023년도 저소득자 기준이 개정되었어요!!
기준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식 변경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서식의 지급받은총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매년 바뀌겠지요?)
그리고 두번째! 사회서비스 대상 중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에 추가되었어요
세번째!! 현재는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인증취소하도록 규정하며 근로자가 없거나 사실상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실상 폐업, 도산등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없이 바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과태료 제도개선인데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등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이
최종적으로 인증취소(인증반납 포함)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서는 2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번째는 지정신청제한기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탈락시 탈락다음연도까지 지정신청을 제한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탈락 후 1년간 신청이 제한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개편인데요
고용노동부형 지정 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창의혁신적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형으로 육성할 창업팀을 사전에 선정•육성하고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추천하여 육성기관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야 하는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가치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대전센터 042-624-6005
세종센터 044-864-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