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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가치플러스
  • 2023-01-04
  • 859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침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파일은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블로그엔 용량이 커서 안올라가요^^;;)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창업초기 단계, 인건비 중심 재정지원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및 자립화를 위한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화를!! 장기적으로 자립강화 방향으로 개편되는것이죠!!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상향지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시키고 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했습니다!!

- (‘22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60%) → (’23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70%)  

 

또한, 견실한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일자리창출 재참여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 인건비 최대지원기간 후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 (~‘22년) 36개월 → (’23년) 24개월

 

세번째, 경영혁신 등 지원 강화로 성장의 초석이 되도록 전문인력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한도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2년) 경영 등 경력, 학력 요건 등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200만원/250만원) → (’23년) 경영 등 경력, 학력 요건 완화(200만원 요건) 및 지원규모 일원화(250만원)

 

그리고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 기여하는 기업은 재참여 제한 요건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2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중략~ 지원종료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 (’23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번엔 사업개발비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까요??

사업개발비를 활용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속적 수익구조를 갖도록

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창업․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22년)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에 한정 → (’23년)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지원도 포함

사업개발비는 직접 및 간접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이중, 판로개척․확대 등 간접지원 강화하였습니다

- (’23년)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 지원 추가 신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산정방식 합리화하였습니다(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삭제)

- (‘22년) 최저임금+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23년) 최저임금 일부

 

마지막!! 사업개발비 정산간소화 및 거래 은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별도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오던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종료(‘22.12.31)하고

’23년부터 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정산 간소화 및 모니터링 강화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고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가치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주세요^^

대전센터 042-624-6005 

세종센터 044-864-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