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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가치플러스
  • 2023-03-03
  • 488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접수기간 : 2023. 3. 3. ~ 3. 26. 17:00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문의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지역별 지원기관 [붙임1] 참조)

-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전화 1661-4006)

 
자세한 지정요건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