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접수기간 : 2023. 3. 3. ~ 3. 26. 17:00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문의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지역별 지원기관 [붙임1] 참조)
-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전화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