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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마케팅사업팀
  • 2019-11-06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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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요약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6. 3. 29.> [전문개정 2009. 12. 30.]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