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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4월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 가치플러스
  • 2024-03-12
  • 89

 

사업보고서란 인증 사회적기업이 사업 성과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이 주어지니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은 확인 후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에 대한 업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별 센터에서 진행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관 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종 통합센터(대전, 세종, 충남, 충북 통합 업무 지원) : 044-903-0781, 0786

☎ 대전 일반센터 : 042-489-5790